오수처리시설설계 및 시공업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전문 환경 업체 태림환경건설(주)

FRP단독정화조 및 PE정화조

부패탱크방법(5인용~500인용)

진행시켜 유기물을 염기성으로 분해하여 오수를 정화시키는 장치 FRP부패탱크방식정화조는 성형공법으로 제작되어 내수성, 내화학성 인장강도가 우수하여 수압 및 토압에 강하며 누수에 의한 2차오염의 염려가 없으며 환경부에서 고시한 정화조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하여 5인조에서 500인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구조가 간단하고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적용범위가 크므로 일반지역내에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화시설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기계기구에 의한 고장이나 하자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FRP오수처리시설

화장실 분뇨 및 생활 잡배수 동시처리가 가능하며 일일처리오수량 1m3/day~200m3/day 이상의 풍부한 기종입니다. 부하변동에 강하고 안정적인 처리성능 갖추고 있으며 슬러지 발생량 거의 없습니다. 고도의 FRP 제조기술과 고품질의 재질로 현장시공이 용이하고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제품입니다.



공법의 선정

공법의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시설적인 면에서 먼저 유입수의 오염물 성상을 파악해야 하고 오염물의 하루 배출되는 유량을 처리할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처리수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법인지, 시설의 설치비가 경제적인지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함.

또한 유지관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시설관리의 전문성 시설유지의 편리성 시설관리의 편리성, 시설관리의 경제성 등도 할게 고려되어야 한다.


오수정화 시설의 비교

구분 오수 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설치지역 1) 하수종말 처리구역 외 지역의 모든 오수발생 신축건물
2) 기존 일정규모면적 이상의 오수발생 건물 중축 용도변경 건물
1) 하수종말 처리구역 내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의 모든 건물
2) 기존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대상건물로서 일정규모미만의 건축물 증축용도변경 건물
처리시설 용량 산정기준 환경부 고시 2001-168호에 의한 건축용도별 오수량 및 농도기준에 의거 산정 환경부 고시 2001_168호에 의한 건축 용도별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기준에 의거 산정
분류형태 1) 처리방식별로 구분
2)1일 오수처리용량 으로 구분
1) 처리 대상 인원으로 구분
2) 처리방식별 구분
주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 생물학정 처리
처리대상 오수 모든 생활 오수 화장실 변기 세척수
주설치대상 건물 전중, 대형 건축물 일반주택 소형 상가 점포
관리방식 전문적인 관리
매일관리 점검
간이관리
월 1회 관리점검
처리방식 1) 활성오니법 : 장기폭기법, 한외여과막법, 표준 활성오니법, 접촉안정밥법
2) 고정미생물막법 : 살수여상방법, 회전원판 접촉방법 , 접촉 산화방법, 분리접촉폭기방법, 현수미생물 접촉방법, 혐기여상 접촉 폭기 방법
부패 탱크방법, 폭기방법, 접촉폭기방법, 살수여상방법, 변형접촉폭기방법, 산화형 혐기성방법, 토양침투처리방법, 무희석 가열식 부패탱크 방법

오수의 물리적, 화학적 , 생물학적 특징

구분 특징
물리적 오수중의 입자성 부유물질은 미관상 혐오감을 줄뿐만 아니라, 이의 침적 시 수중생물의 생장 방해 및 물고기의 아가미 등에 부착되어 호흡곤란 등과 같은 악영향을 미침.
화학적 유독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오수의 하천 유입 시 수중생물의 돌연별이, 사멸 등이 유발 원인이 되며, 또한 수중생물에 흡수 된 화학물질은 먹이사슬에 의하여 인체에 까지 영향을 미침
생물학적 유기물 농도가 높은 오수 유입 시 용존산소 고갈에 따른 혐기성화로 인해 유독성 기체발생 및 질식으로 인한 물고기 떼 죽음 또는 영양염류를 필요로 하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조류의 급속한 번식 확산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수중 생물의 서식 환경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