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설계 및 시공업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전문 환경 업체 태림환경건설(주)
진행시켜 유기물을 염기성으로 분해하여 오수를 정화시키는 장치 FRP부패탱크방식정화조는 성형공법으로 제작되어 내수성, 내화학성 인장강도가 우수하여 수압 및 토압에 강하며 누수에 의한 2차오염의 염려가 없으며 환경부에서 고시한 정화조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하여 5인조에서 500인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구조가 간단하고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적용범위가 크므로 일반지역내에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화시설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기계기구에 의한 고장이나 하자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화장실 분뇨 및 생활 잡배수 동시처리가 가능하며 일일처리오수량 1m3/day~200m3/day 이상의 풍부한 기종입니다. 부하변동에 강하고 안정적인 처리성능 갖추고 있으며 슬러지 발생량 거의 없습니다. 고도의 FRP 제조기술과 고품질의 재질로 현장시공이 용이하고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제품입니다.
공법의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시설적인 면에서 먼저 유입수의 오염물 성상을 파악해야 하고 오염물의 하루 배출되는 유량을 처리할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처리수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법인지, 시설의 설치비가 경제적인지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함.
또한 유지관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시설관리의 전문성 시설유지의 편리성 시설관리의 편리성, 시설관리의 경제성 등도 할게 고려되어야 한다.
구분 | 오수 처리 시설 | 단독 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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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역 | 1) 하수종말 처리구역 외 지역의 모든 오수발생 신축건물 2) 기존 일정규모면적 이상의 오수발생 건물 중축 용도변경 건물 |
1) 하수종말 처리구역 내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의 모든 건물 2) 기존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대상건물로서 일정규모미만의 건축물 증축용도변경 건물 |
처리시설 용량 산정기준 | 환경부 고시 2001-168호에 의한 건축용도별 오수량 및 농도기준에 의거 산정 | 환경부 고시 2001_168호에 의한 건축 용도별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기준에 의거 산정 |
분류형태 | 1) 처리방식별로 구분 2)1일 오수처리용량 으로 구분 |
1) 처리 대상 인원으로 구분 2) 처리방식별 구분 |
주 처리시설 | 생물학적 처리 | 생물학정 처리 |
처리대상 오수 | 모든 생활 오수 | 화장실 변기 세척수 |
주설치대상 건물 | 전중, 대형 건축물 | 일반주택 소형 상가 점포 |
관리방식 | 전문적인 관리 매일관리 점검 |
간이관리 월 1회 관리점검 |
처리방식 | 1) 활성오니법 : 장기폭기법, 한외여과막법, 표준 활성오니법, 접촉안정밥법 2) 고정미생물막법 : 살수여상방법, 회전원판 접촉방법 , 접촉 산화방법, 분리접촉폭기방법, 현수미생물 접촉방법, 혐기여상 접촉 폭기 방법 |
부패 탱크방법, 폭기방법, 접촉폭기방법, 살수여상방법, 변형접촉폭기방법, 산화형 혐기성방법, 토양침투처리방법, 무희석 가열식 부패탱크 방법 |
구분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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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 오수중의 입자성 부유물질은 미관상 혐오감을 줄뿐만 아니라, 이의 침적 시 수중생물의 생장 방해 및 물고기의 아가미 등에 부착되어 호흡곤란 등과 같은 악영향을 미침. |
화학적 | 유독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오수의 하천 유입 시 수중생물의 돌연별이, 사멸 등이 유발 원인이 되며, 또한 수중생물에 흡수 된 화학물질은 먹이사슬에 의하여 인체에 까지 영향을 미침 |
생물학적 | 유기물 농도가 높은 오수 유입 시 용존산소 고갈에 따른 혐기성화로 인해 유독성 기체발생 및 질식으로 인한 물고기 떼 죽음 또는 영양염류를 필요로 하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조류의 급속한 번식 확산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수중 생물의 서식 환경 파괴. |